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4. "교육지원청"이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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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지원청"이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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