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5. "직속기관"이란 각급 학교를 제외한 본청 소속의 법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직속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직속기관"이란 각급 학교를 제외한 본청 소속의 법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직속기관"이란 각급 학교를 제외한 본청 소속의 법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5. "직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구·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자치경찰단·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지방소방기관과 공립의 대학·전문대학을 말한다.
6. "직속기관"이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평가분류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