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2. "시·도 교육청"이란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시·도 교육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시·도 교육청"이란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