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지방교육행정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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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법령상 뜻

1. "지방교육행정기관"이란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1. "지방교육행정기관"이란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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