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2. "교통물류가격"이란 교통수단 이용자가 사람이나 화물 운송의 대가로 해당 교통물류운영자에게 지급하는 운임 및 요금과 교통물류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의 대가로 해당 교통물류운영자에게 지급하는 통행료 및 사용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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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통물류가격"이란 교통수단 이용자가 사람이나 화물 운송의 대가로 해당 교통물류운영자에게 지급하는 운임 및 요금과 교통물류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의 대가로 해당 교통물류운영자에게 지급하는 통행료 및 사용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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