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교통물류운영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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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교통물류운영자의 법령상 뜻

4. "교통물류운영자"란 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교통물류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해운법」, 「철도사업법」, 「도시철도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교통수단 또는 교통물류시설 관련 사업에 대한 면허, 허가, 인가, 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나. 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교통물류시설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 교통물류시설을 설치·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

대표 출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교통물류운영자"란 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교통물류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해운법」, 「철도사업법」, 「도시철도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교통수단 또는 교통물류시설 관련 사업에 대한 면허, 허가, 인가, 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나. 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교통물류시설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 교통물류시설을 설치·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