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구급 함정 등"이란 해양응급의료시스템, 응급의료장비, 구급약품을 보유하고 의료인, 응급구조사 또는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담당자가 지정되어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해양경찰청 또는 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 소속의 함정·구급차 및 항공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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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급 함정 등"이란 해양응급의료시스템, 응급의료장비, 구급약품을 보유하고 의료인, 응급구조사 또는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담당자가 지정되어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해양경찰청 또는 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 소속의 함정·구급차 및 항공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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