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해양응급의료시스템"이란 구급 함정 등의 응급의료를 시행하기 위한 장비로써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 및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실시간 환자상태, 환자관리, 생체정보의 전송 또는 감시하는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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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양응급의료시스템"이란 구급 함정 등의 응급의료를 시행하기 위한 장비로써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 및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실시간 환자상태, 환자관리, 생체정보의 전송 또는 감시하는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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