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7.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담당자"란 구급 함정 등에 설치된 응급의료시스템을 이용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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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담당자"란 구급 함정 등에 설치된 응급의료시스템을 이용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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