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해양원격응급의료"란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응급환자를 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 지도 의사가 환자 상태를 진단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함정의 응급구조사 또는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담당자에게 지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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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원격응급의료"란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응급환자를 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 지도 의사가 환자 상태를 진단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함정의 응급구조사 또는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담당자에게 지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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