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 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의 용어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및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2.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3. "구급대원"이란 소방기관에 소속되어 영 제11조에 따라 구급대원의 자격을 갖추고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4. "응급환자 상담요원"이란 119종합상황실 및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전담으로 하는 구급대원을 말한다.5. "소방교육훈련기관"이란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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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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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