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law_id:000218
article_no:2
위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인용:1
피인용:48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21.12.21>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4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명 2.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3.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1명 4.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 incoming제13조의5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수용능력 확인 등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 응급의료기관등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8조의2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incoming제40조
인용
의료법
제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2.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인"
← incoming제18조
인용
의료법
제33조 개설 등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
← incoming제33조
인용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및 제30조의3에"
← incoming제2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수리시설ㆍ퇴비장 2.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장 및 「민방위기본법」"
← incoming제29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제공하는 묘지분양, 화장, 유골 안치, 자연장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 10. 「하수도법」"
← incoming제35조
인용
해운법 시행령
제23조의6 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여객의 보호자 및 그 이송에"
← incoming제23조의6
인용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운행연한
"경우 매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2. 제2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한 구급차의 형태ㆍ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
← incoming제7조의2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 요양급여 실시가 지체되"
← incoming제7조의2
인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요양급여의 절차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2. 분만의 경우 3. 치과에서 요양급여"
← incoming제2조
인용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7조 통제선의 설치
"2. 전기ㆍ가스ㆍ수도ㆍ토목ㆍ건축ㆍ통신 및 교통분야 등의 구조업무 지원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 종사자 5. 수사업"
← incoming제17조
인용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 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 등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의료기구의 지원과 의료인 등의 파견을 요청할"
← incoming제20조
인용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1조 지역통제단장 및 보건소장의 사전대비 업무
", 응급실 및 중환자실의 병상, 예비병상 및 수술실의 확보현황 4. 당직의사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현황 5. 외과, 정형"
← incoming제21조
인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8조 부상의 특례 등
"해당 잠수작업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잠수작업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응급처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급처치를 말한다)"
← incoming제538조
인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5조 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사업 이용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incoming제5조
cites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응급환자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2 촬영 거부의 사유
"1. 법 제38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2.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의 경"
← incoming제39조의12
인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의료급여의 절차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2. 분만의 경우 3. 영 제3조제2항제"
← incoming제3조
인용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2조 의료서비스의 제공 등
"②의료지원반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를 중심으로"
← incoming제2조
인용
유아교육법
제17조의3 응급조치
"에게 질병ㆍ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유아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7조의3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 재난대비능력 보강
"자의 신속한 분류ㆍ응급처치 및 이송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현장 응급의료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 등에 관한"
← incoming제55조
인용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3 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의무 등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
← incoming제9조의3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긴급구조지원기관
"른 대한적십자사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4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 같은"
← incoming제4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이하 "해당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 incoming제66조의2
cites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cites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군인등의 응급처치
"① 국방부장관이 정한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군인등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
← incoming제25조
인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
← incoming제10조
인용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국제항해선박 등의 통항보고
"경우 3. 국제항해선박ㆍ원양어선ㆍ해상구조물(이하 "국제항해선박등"이라 한다)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4. 출항지에서 위험해역까지의 항해시간"
← incoming제3조
인용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의무
"또는 종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질병ㆍ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즉시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 incoming제13조
인용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5조 공무상요양비 지급기준 등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2.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부"
← incoming제25조
인용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
"1. 부상 또는 질병을 야기한 해당 작업의 중지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 incoming제24조
인용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업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사업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 incoming제5조
인용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손상조사통계사업의 시기 및 조사대상 등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및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를 포함"
← incoming제14조
인용
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제2조 공무상요양 승인 절차
"신청인은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였던 경우2. 공무상요양비 신청 절차를 알지 못하여 사전"
← incoming제2조
인용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3조 차량의 구분
"하는 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 차량3. 구급용 차량 : 교정기관의 응급환자 이송 필요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항에 따라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차량"
← incoming제3조
인용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조 진료대상
"제대군인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등록포로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민간인 응급환자(국군외상센터로 이송된 민간인 환자를 포함한다)4"
← incoming제5조
인용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응급상황 발생 등
"규칙 제8조의3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로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 보장구를"
← incoming제10조
인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58조 사업의 이용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 incoming제58조
인용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제6조 대지급금의 산정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1. 지급액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1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에서 최초로 진료"
← incoming제6조
인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5조 의료급여의 장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 incoming제15조
cites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요건면제 대상 의료기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11.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
← incoming제3조
인용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3조 분류 시행주체
"①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를 시행하는 자(이하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시행주체"라 한다)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중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의 면허 또는 자"
← incoming제3조
인용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 incoming제2조
인용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3조 중증도 분류의 시행주체
"①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는 자(이하 "중증도 분류 시행주체"라 한다)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중 의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의 면허 또"
← incoming제3조
인용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2조 정의
"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6. "응급환자"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말한다.7. "응급처치"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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