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중에서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신기술 및 국산화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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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중에서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신기술 및 국산화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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