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4. "최종평가"란 총 사업기간의 결과를 대상으로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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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최종평가"란 총 사업기간의 결과를 대상으로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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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최종평가"란 총 사업기간의 결과를 대상으로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를 말한다.
11. "최종평가"라 함은 완료과제에 대한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개발과제의 성공 또는 실패여부 등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23. "최종평가"란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에 대하여 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5. "최종평가"란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과제평가를 말한다.
12. "최종평가"란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에 대하여 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최종평가"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기술개발 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과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30. "최종평가"란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 결과(최종보고서, 결과물 등)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여부 등을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28. "최종평가"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과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21. "최종평가"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과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32. "최종평가"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과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절차를 말한다.
14. "최종평가"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과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14. "최종평가"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과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16. "최종평가"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과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20. "최종평가"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과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15. "최종평가"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과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