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9. "진도점검"이라 함은 협약서에 정해진 진도보고일 기준으로 수행과제의 기술개발 실적, 경과 등 진도보고서의 내용 및 사업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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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진도점검"이라 함은 협약서에 정해진 진도보고일 기준으로 수행과제의 기술개발 실적, 경과 등 진도보고서의 내용 및 사업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진도점검"이라 함은 협약서에 정해진 진도보고일 기준으로 수행과제의 기술개발 실적, 경과 등 진도보고서의 내용 및 사업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10. "진도점검"이란 연구개발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진행 및 수행 정도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진도점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점검절차를 말한다.
25. "진도점검"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점검절차를 말한다.
24. "진도점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점검절차를 말한다.
18. "진도점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자격요건과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점검절차를 말한다.
28. "진도점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점검 절차를 말한다.
11. "진도점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점검절차를 말한다.
11. "진도점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점검절차를 말한다.
13. "진도점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점검절차를 말한다.
17. "진도점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점검절차를 말한다.
12. "진도점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점검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