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구성품시험"이란 개조형식시험의 일부로서 구성품을 철도차량에 설치하기 전에 단위 부품들이 조립된 구성품의 개조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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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구성품시험"이란 개조형식시험의 일부로서 구성품을 철도차량에 설치하기 전에 단위 부품들이 조립된 구성품의 개조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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