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9. "특수차"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철도차량의 사고복구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의 별표 4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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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특수차"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철도차량의 사고복구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의 별표 4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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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특수차"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철도차량의 사고복구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의 별표 4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33. "특수차"란 선로 상에서 특수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사고복구용차·작업차·시험차 등으로서 별표 4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