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조"란 철도차량을 최초 제작 당시와 다르게 구조, 부품, 장치 또는 차량성능 등을 개량 및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2. "검사기관"이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2항제9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개조승인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말한다.3. "개조 기술기준"이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기술기준(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조승인 특수기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개조승인검사"란 철도차량의 개조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5조의6에 따라 수행되는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 개조합치성 검사, 개조형식시험을 말한다.5.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란 시행규칙 제75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개조승인검사의 일부로서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및 완성차단계에서 철도차량의 개조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다.6. "개조합치성 검사"란 시행규칙 제7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개조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차량 대표편성에 대해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및 완성차단계에서 철도차량의 개조가 개조 기술기준과 합치하게 개조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7. "개조형식시험"이란 시행규칙 제7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개조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차량 대표편성에 대해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 및 시운전단계에서 철도차량의 개조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8. "철도차량 대표편성" 이란 전체 개조대상 철도차량 중에서 개조 합치성검사 및 개조형식시험을 실시하는 운행편성 또는 개별 철도차량을 말한다.9. "부품시험"이란 개조형식시험의 일부로서 철도차량의 부품을 철도차량에 설치하기 전에 조립되지 않은 단위 부품의 개조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10. "구성품시험"이란 개조형식시험의 일부로서 구성품을 철도차량에 설치하기 전에 단위 부품들이 조립된 구성품의 개조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11. "완성차시험"이란 개조형식시험의 일부로서 개조공정이 완료된 후 철도차량의 개조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12. "시운전시험"이란 개조형식시험의 일부로서 차량운행과 관련된 개조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13. "개조계획서"란 시행규칙 제75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철도차량의 개조가 철도 관계법규, 기술기준 및 기타 규정 등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개조승인 신청인이 제출하는 제반 서류를 말한다.14. "개조검사 계획서"란 시행규칙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개조승인에 필요한 검사내용,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한 업무계획서를 말한다.15. "신청인"이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차량 개조승인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16. "신고인"이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차량 개조에 관한 신고를 하는 자를 말한다.17. "개조적합성 기술문서"란 개조승인 검사기준에 대한 해당 철도차량의 개조적합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18. "주요사안검토서"란 철도차량의 개조승인 과정 중에 발생하는 중요한 기술적, 규정적, 행정적 사안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서류를 말한다. 주요사안검토서는 개조승인 과정에서 주요사안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주요사안의 진행 현황을 확인하는 도구이며, 과업종료 후 작성하는 개조승인보고서의 기초자료가 된다.19. "특수차"란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철도차량의 사고복구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철도차량 형식승인ㆍ제작자승인ㆍ완성검사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의 별표 4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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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1조제2항에 따른 개조승인 특수기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개조승인검사"란 철도차량의 개조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5조의6에 따라 수행되는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 개조합치성 검사, 개조형식시험을 말한다.5.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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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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