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구역외구내가입자(OPS) 인터페이스"라 함은 구내교환기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이하 "구내교환기"라 한다)과 방송통신사업자 전용회선설비간의 접속회선으로서, 구내교환기 가입구역 밖에 위치한 단말장치와의 상호접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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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역외구내가입자(OPS) 인터페이스"라 함은 구내교환기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이하 "구내교환기"라 한다)과 방송통신사업자 전용회선설비간의 접속회선으로서, 구내교환기 가입구역 밖에 위치한 단말장치와의 상호접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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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역외구내가입자(OPS) 인터페이스"라 함은 구내교환기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이하 "구내교환기"라 한다)과 방송통신사업자 전용회선설비간의 접속회선으로서, 구내교환기 가입구역 밖에 위치한 단말장치와의 상호접속을 말한다.
3. "구역외구내가입자(OPS) 인터페이스"라 함은 구내교환기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이하 "구내교환기"라 한다)과 방송통신사업자 전용회선설비간의 접속회선으로서, 구내교환기 가입구역 밖에 위치한 단말장치와의 상호접속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