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전화접속"이라 함은 2선식 접속에서는 방송통신망의 팁과 링 단자와의 접속을 말하며, 4선식 접속에서는 방송통신망의 팁과 링 단자(방송통신망측으로의 송신용) 및 팁1과 링1 단자(방송통신망측으로부터의 수신용)와의 접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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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화접속"이라 함은 2선식 접속에서는 방송통신망의 팁과 링 단자와의 접속을 말하며, 4선식 접속에서는 방송통신망의 팁과 링 단자(방송통신망측으로의 송신용) 및 팁1과 링1 단자(방송통신망측으로부터의 수신용)와의 접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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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화접속"이라 함은 2선식 접속에서는 방송통신망의 팁과 링 단자와의 접속을 말하며, 4선식 접속에서는 방송통신망의 팁과 링 단자(방송통신망측으로의 송신용) 및 팁1과 링1 단자(방송통신망측으로부터의 수신용)와의 접속을 말한다.
2. "전화접속"이라 함은 2선식 접속에서는 방송통신망의 팁과 링 단자와의 접속을 말하며, 4선식 접속에서는 방송통신망의 팁과 링 단자(방송통신망측으로의 송신용) 및 팁1과 링1 단자(방송통신망측으로부터의 수신용)와의 접속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