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4. "꼬임케이블"이란 단말장치가 사업용방송통신설비 등과 연결될 때 사용되는 연선(Twisted Pair Wire, TP)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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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꼬임케이블"이란 단말장치가 사업용방송통신설비 등과 연결될 때 사용되는 연선(Twisted Pair Wire, TP)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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