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전원접속"이라 함은 상용전원과 단말장치에 관련되는 전원공급용 변압기, 정류기, 컨버터 또는 기타 회로간의 접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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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원접속"이라 함은 상용전원과 단말장치에 관련되는 전원공급용 변압기, 정류기, 컨버터 또는 기타 회로간의 접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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