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인터넷 프로토콜(IP : Internet Protocol)"이라 함은 OSI(Open Systems Interconnection) 모델의 제3계층(네트워크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로 패킷의 전송·경로제어를 위한 규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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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터넷 프로토콜(IP : Internet Protocol)"이라 함은 OSI(Open Systems Interconnection) 모델의 제3계층(네트워크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로 패킷의 전송·경로제어를 위한 규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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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터넷 프로토콜(IP : Internet Protocol)"이라 함은 OSI(Open Systems Interconnection) 모델의 제3계층(네트워크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로 패킷의 전송·경로제어를 위한 규약을 말한다.
9. "인터넷 프로토콜(IP : Internet Protocol)"이라 함은 OSI(Open Systems Interconnection) 모델의 제3계층(네트워크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로 패킷의 전송·경로제어를 위한 규약을 말한다.
13. "인터넷 프로토콜(IP : Internet Protocol)"이란 OSI(Open Systems Interconnection) 모델의 제3계층(네트워크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로 패킷의 전송·경로제어를 위한 규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