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비동기 방식 전송설비"란 PDH(Plesiochronous Digital Hierarchy) 기술기반으로 비동기식 디지털 계위의 전송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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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동기 방식 전송설비"란 PDH(Plesiochronous Digital Hierarchy) 기술기반으로 비동기식 디지털 계위의 전송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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