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전화용설비"란 방송통신사업에 제공하는 방송통신설비로서 주로 음성의 전송·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통신서비스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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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화용설비"란 방송통신사업에 제공하는 방송통신설비로서 주로 음성의 전송·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통신서비스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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