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3조2. "구조화금융상품"이라 함은 법 제4조제7항 및 제5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학자금대출증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발행된 구조화된 금융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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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화금융상품"이라 함은 법 제4조제7항 및 제5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학자금대출증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발행된 구조화된 금융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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