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공시"란 교육관련기관이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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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란 교육관련기관이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공시"란 교육관련기관이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을 말한다.
2. "공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0조의2와 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에 운송사업자에 관한 교통안전정보를 게시하여 알리는 것을 말한다.
11. "공시"라 함은 법 제335조의12제4항에 따른 공시 및 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발간물, 언론, 금융투자유관기관 등을 통해 신용평가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