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정보차단벽"이란 집합투자증권 관련 중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나 직원,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무형의 모든 수단, 절차, 규정 및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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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차단벽"이란 집합투자증권 관련 중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나 직원,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무형의 모든 수단, 절차, 규정 및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정보차단벽"이란 집합투자증권 관련 중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나 직원,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무형의 모든 수단, 절차, 규정 및 시스템을 말한다.
14. "정보차단벽"이라 함은 회사의 중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나 임직원,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무형의 모든 수단, 절차, 규정 및 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