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3조4. "신용평가전문인력"이라 함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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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평가전문인력"이라 함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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