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3조1. "신용평가대상"이라 함은 법 제9조제26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회사가 평가하는 금융투자상품 및 기업, 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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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평가대상"이라 함은 법 제9조제26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회사가 평가하는 금융투자상품 및 기업, 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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