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국가 급수설비 위생관리 정보시스템"이란 「수도법」제3조제26호에 따른 급수설비의 관리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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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 급수설비 위생관리 정보시스템"이란 「수도법」제3조제26호에 따른 급수설비의 관리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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