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이란 「수도법」제74조의3에 따른 상수도정보를 관리 및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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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이란 「수도법」제74조의3에 따른 상수도정보를 관리 및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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