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수돗물 안심확인제"란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국민이 신청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무료로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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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돗물 안심확인제"란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국민이 신청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무료로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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