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 제74조의3에 따라 국가수도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업무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수도정보센터"란 「수도법」제74조의3에 따른 국가수도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말한다.2. "국가상수도정보"란 「수도법」제74조의3에 따른 수질검사, 수량분석 결과, 생산 및 공급시설현황, 수도사업 평가자료, 수도에 관한 통계자료 및 상수도 공간정보 등(이하 "상수도정보"라 한다)을 말한다.3.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이란 「수도법」제74조의3에 따른 상수도정보를 관리 및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4. "수돗물 안심확인제"란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국민이 신청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무료로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5. "물사랑누리집"이란 수돗물 안심확인제의 신청 및 접수, 진행현황, 결과 알림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6. "국가 급수설비 위생관리 정보시스템"이란 「수도법」제3조제26호에 따른 급수설비의 관리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7. "상수도통계"란 상수도시설의 적정한 설치와 관리 등을 위해 전국의 상수도 보급상황, 시설물, 요금, 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작성된 통계를 말한다.8. "관리기관"이란 「수도법」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9. "연계기관"이란 제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생산한 상수도정보를 센터에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 관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10. "사용자"란 상수도정보의 입력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권한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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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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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