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란 통계청에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통계정보 제공을 위하여 운영하는 대표·특화·소속기관 홈페이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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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란 통계청에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통계정보 제공을 위하여 운영하는 대표·특화·소속기관 홈페이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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