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홈페이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소속기관홈페이지"란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