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통계정보 알 권리 충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정보공개 보안 강화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1.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란 통계청에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통계정보 제공을 위하여 운영하는 대표ㆍ특화ㆍ소속기관 홈페이지를 말한다.2. "대표홈페이지"란 국민들에게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화홈페이지, 소속기관홈페이지를 연동하여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3. "특화홈페이지"란 통계업무에 대한 각 분야별 통계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홈페이지를 말한다.4. "소속기관홈페이지"란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5. "웹접근성"이란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6. "게시물"이란 대국민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관리자가 게재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7. "콘텐츠"란 대국민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관리자가 웹사이트에서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8. "등록"이란 홈페이지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글이나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9. "이용자"란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각종 통계정보를 서비스 받거나 자유게시판 등에 의견을 게재하는 사람을 말한다.10.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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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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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