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대표홈페이지"란 기상청 업무 전반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연계 또는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주소 www.kma.go.kr에 구축·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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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홈페이지"란 기상청 업무 전반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연계 또는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주소 www.kma.go.kr에 구축·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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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홈페이지"란 기상청 업무 전반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연계 또는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주소 www.kma.go.kr에 구축·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1. "대표홈페이지"란 해양수산부를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해양수산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www.mof.go.kr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로 구축·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2. "대표홈페이지"란 국민들에게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화홈페이지, 소속기관홈페이지를 연동하여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2. "대표홈페이지"란 국민들에게 성평등가족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성평등가족부를 대표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