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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홈페이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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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대표홈페이지의 법령상 뜻

2. "대표홈페이지"란 기상청 업무 전반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연계 또는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주소 www.kma.go.kr에 구축·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대표홈페이지"란 기상청 업무 전반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연계 또는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주소 www.kma.go.kr에 구축·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대표홈페이지"란 해양수산부를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해양수산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www.mof.go.kr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로 구축·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대표홈페이지"란 국민들에게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화홈페이지, 소속기관홈페이지를 연동하여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대표홈페이지"란 국민들에게 성평등가족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성평등가족부를 대표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