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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의 법령상 뜻
9.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도서,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및 동 지침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10. "감리계약문서"란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및 동 지침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등 관련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11. "감리기간"이란 감리 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도서,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및 동 지침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10. "감리계약문서"란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및 동 지침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등 관련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11. "감리기간"이란 감리 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12.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도서,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및 동 지침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13. "감리계약문서"란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및 동 지침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등 관련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14. "감리기간‘이란 감리 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11.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도서,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및 동 지침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12. "감리계약문서"란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및 동 지침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등 관련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13. "감리기간"이란 감리 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