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상주감리"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업자가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해 일반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감리업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업자로서 해당 감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3. "수리업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를 도급받은 자(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4. "실측설계업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설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5. "감리원"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비상주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을 말한다.6. "감독관"이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감독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자(민간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발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해당 국가유산수리 전반에 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7. "현장대리인"이란 수리업자가 지정하여 발주자에 통지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관리 및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8. "설계도서"란 국가유산수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9.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도서,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및 동 지침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10. "감리계약문서"란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및 동 지침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등 관련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11. "감리기간"이란 감리 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수리업자 또는 발주자의 사유로 인해 국가유산수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감리기간은 연장된 국가유산수리기간을 포함한 감리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12. "검토"란 수리업자가 수행하는 중요사항과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된 발주자(감독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리업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을 감리원이 숙지하고,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원은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감독관 또는 수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3. "확인"이란 수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를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ㆍ조정ㆍ승인ㆍ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14. "검토ㆍ확인"이란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15. "지시"란 발주자가 감독관에게, 감독관이 수리업자(현장대리인)에게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감리원)에게, 감리업자(감리원)가 수리업자(현장대리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내릴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16. "요구"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수행을 위해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17. "승인"이란 발주자, 감독관 또는 감리원이 이 지침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해 감독관, 감리원 또는 수리업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18. "조정"이란 설계, 국가유산수리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실측설계업자, 수리업자, 감리원, 감독관, 발주자가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결과가 기존의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을 시에는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19. "실정보고"란 국가유산수리 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리업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원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자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20. "검사"란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에 나타난 국가유산수리 단계와 재료에 대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리업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감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리업자가 시행한 국가유산수리 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합격판정은 감리원이 한다.21. "확인측량"이란 실측설계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발주자, 감독관 또는 감리원과 수리업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22. "주요자재"란 지급(관급)자재와 목재, 석재, 기와 등 사급자재로 설계된 중요자재를 말한다.23. "주요공정"이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확보를 위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중요한 공정으로, 제6조제1항의 합동회의를 통해 결정된 공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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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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