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6. "주요자재"란 지급(관급)자재와 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강관파일 등 사급자재로 설계된 중요 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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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요자재"란 지급(관급)자재와 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강관파일 등 사급자재로 설계된 중요 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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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요자재"란 지급(관급)자재와 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강관파일 등 사급자재로 설계된 중요 자재를 말한다.
22. "주요자재"란 지급(관급)자재와 목재, 석재, 기와 등 사급자재로 설계된 중요자재를 말한다.
25. "주요자재"란 지급(관급)자재와 목재, 석재, 기와 등 사급자재로 설계된 중요자재를 말한다.
24. "주요자재"란 지급(관급)자재와 목재, 석재, 기와 등 사급자재로 설계된 중요자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