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3. "실정보고"란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실정보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3. "실정보고"란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3. "실정보고"란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19. "실정보고"란 국가유산수리 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리업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원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자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22. "실정보고"란 국가유산수리 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리업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원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자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21. "실정보고"란 국가유산수리 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리업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감리원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자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