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훈련"이란 「고용보험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및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상대적으로 훈련기회가 적은 중소기업들과 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시설·장비비,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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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훈련"이란 「고용보험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및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상대적으로 훈련기회가 적은 중소기업들과 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시설·장비비,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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