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7. "훈련 컨설팅"이란 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향상 및 훈련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진단하고 훈련방법의 개선 등 훈련품질의 향상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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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훈련 컨설팅"이란 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향상 및 훈련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진단하고 훈련방법의 개선 등 훈련품질의 향상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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