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 "신규훈련기관"이란 제3조 각 호의 훈련사업의 훈련실적이 없는 훈련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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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규훈련기관"이란 제3조 각 호의 훈련사업의 훈련실적이 없는 훈련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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