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 인력양성·훈련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 인력양성·훈련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 인력양성·훈련사업의 법령상 뜻

14.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 인력양성·훈련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가 공공 또는 민간기관 등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4.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 인력양성·훈련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가 공공 또는 민간기관 등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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