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4.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 인력양성·훈련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가 공공 또는 민간기관 등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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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 인력양성·훈련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가 공공 또는 민간기관 등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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