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법 제17조, 제19조 및 「고용보험법」제29조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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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법 제17조, 제19조 및 「고용보험법」제29조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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