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이라 한다)이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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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이라 한다)이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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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이라 한다)이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국가첨단전략산업"이라 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정의에 따른다.6. "융자"라 함은 정부 자금을 전문기관에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