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기금관리기관"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44조의4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
기금관리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기금관리기관"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44조의4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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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금관리기관"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44조의4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
5. "기금관리기관"이라 함은 금융지원 사업의 정부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게 사업비를 교부·융자하거나 정산·반납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기금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을 말한다.
6. "기금관리기관"이란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이하 "기금 운용규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