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공포 · 2024-01-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문기관"이라 함은 융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2. "기금관리기관"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44조의4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3. "취급은행"이라 함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금의 취급에 관하여 전문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4. "사업자"라 함은 융자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기로 선정된 자로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를 말한다.5. "국가첨단전략산업"이라 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정의에 따른다.6. "융자"라 함은 정부 자금을 전문기관에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7. "대여"라 함은 전문기관이 취급은행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8. "대출"이라 함은 취급은행이 전문기관으로부터 대여한 자금을 사업자에게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9. "융자지원금"이라 함은 융자, 대여, 대출을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10.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11.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12. "자금추천"이라 함은 전문기관이 사업자에게 이 규정에 따른 자금 지원 조건 및 대출 범위 등을 정하여 취급은행으로부터 채권보전 절차 이행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조건부 추천을 말한다.13. "대출승인"이라 함은 취급은행이 사업자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대출의 가ㆍ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14. "목적 외 사용"이라 함은 자금추천의 범위와 다르게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15. "과제"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16. "과제책임자"라 함은 사업자 소속으로 과제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17. "과제참여자"라 함은 사업자 소속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18. "신청자"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11조의 공고에 따라 과제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19. "신청서"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11조의 공고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일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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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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